교비 1004억 횡령 혐의 서남대 설립자 징역 9년
수정 2013-06-21 00:20
입력 2013-06-21 00:00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강화석)는 20일 대학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법인기획실 한모(52)씨와 서남대 김모(58) 총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신경대 송모(59) 총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각 학교 교비회계를 법인회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각 학교 재정이 피폐해지고 학생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이씨는 과거 두 차례 비슷한 경우로 재판을 받았으나 처벌이 가벼워 종전의 수법을 뛰어넘어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되풀이했으며 비자금 규모,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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