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 오피스텔은 제외
수정 2013-04-04 00:20
입력 2013-04-04 00:00
올해 말까지 계약 완료해도 잔금 지급·등기 이루어져야
3일 안전행정부는 4·1 부동산대책 가운데 지방세인 취득세 면제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실었다.
안행부는 “취득세 면제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제한되며,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인 오피스텔은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아파트, 빌라, 연립·단독·다가구 주택 등만 면제 대상이라는 것이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는 원래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까지일까. 안행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가운데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계약을 완료했더라도 잔금 지급이나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안행부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의 기준에 대해서는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이라면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전체가 생애최초주택 취득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구원 중 누군가가 주택을 취득했거나 소유한 적이 있다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이다. 단, 공유지분으로 얻은 상속 주택 등 특별한 사유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이는 예외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시점에서는 가구원 중 주택소유자인 자녀가 결혼 후 가구를 분리해서 나가거나 이혼으로 단독 가구주가 되는 경우 등은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안행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국회상임위 통과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결정될 전망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4-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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