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폭발’ 대림산업 압수수색
수정 2013-03-19 00:04
입력 2013-03-19 00:00
사망보상금 5억3000만원 합의… 고용부 19일부터 여수공장 특감
대림산업은 사망자 1인당 위로금 3억 9000만원과 별도의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유족들과 합의했다. 사망자의 나이에 따른 산재보험금을 합치면 유족들은 사망자 1인당 5억 3600만~5억 4600만원을 받게 된다. 시신은 19일 오전 10시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여수장례식장을 출발해 대림산업 사고 현장에서 노제를 치른다.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 처리하는 것은 물론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과 여수경찰서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와 여수공장, 유한기술, 대전시 유성구 대림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정기 보수공사와 하도급 계약 관련 서류 등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작업 경위, 하도급 계약 과정,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서울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3-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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