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현금지원 상술’ 주의보
수정 2013-01-15 00:40
입력 2013-01-15 00:00
방통위 “피해 月100건 넘어”
페이백은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휴대전화 판매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영업 방식이다. 페이백은 계약을 체결하고 보통 3개월 후 가입자 은행계좌에 입금되는데, 적게는 위약금에서 많게는 60만원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1-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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