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하다 돌고래들 폐사 위기
수정 2013-01-10 00:28
입력 2013-01-10 00:00
퍼시픽랜드, 돌고래 몰수 판결 불복… 대법 상고
9일 동물자유연대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달 14일 돌고래 공연업체 퍼시픽랜드가 2009~2010년 불법으로 사들인 남방큰돌고래를 몰수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퍼시픽랜드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같은 달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동물 보호단체들은 퍼시픽랜드의 사육환경이 돌고래들에 치명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퍼시픽랜드가 불법 매입한 돌고래 11마리 중 6마리가 들여온 지 1개월~1년 6개월 만에 폐사했기 때문이다. 그중 1마리는 재판 도중 사망했다. 반면 지난해 5월 돌고래 공연을 중단한 서울대공원 보유 돌고래 5마리의 생존기간은 퍼시픽랜드와 큰 차이를 보였다.
2009년에 들여온 ‘제돌이’와 ‘태양’을 제외하더라도 각각 2008년, 2002년에 온 ‘태지’와 ‘대포’는 물론 1999년에 온 ‘금등이’까지 서울대공원의 돌고래들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4년간 살아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3-01-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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