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활용하세요~
수정 2012-09-22 00:40
입력 2012-09-22 00:00
6대 금융지주 고객신뢰방안 마련
하나금융은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약관이나 설명서 외에도 영업점이나 홈페이지에 게시,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직, 연봉 인상 등 자신의 신용에 큰 변화가 있을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요구 실적이 미미했다. 하나금융은 이달 중 10%대 소액 신용대출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서민금융상담창구를 관련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설,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전문적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성실하게 이자를 내온 가계들이 금리가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도입할 방침이다. 신한금융도 개인 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아웃)를 활성화해 대출 금리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500만원 이하 대출에 부과됐던 소액가산금리(평균 연 1.5% 포인트)는 없앴다.
농협금융지주는 금리인하 요구 범위에 신용등급 상승, 부채 개선 등의 요건을 추가했다. 변동금리대출은 금리가 바뀔 경우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지어 안내할 방침이다. 새희망홀씨대출·바꿔드림론 활성화 차원에서 금리를 2% 포인트 내리고 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도 확대한다.
우리금융은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주택담보대출자가 집 소유권을 은행에 맡기고 임대료를 내는 방식)을 예고한 대로 다음 달 초에 시행한다. 계열사인 광주·경남은행에서도 취급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할 연 7%대의 고금리 적금도 이달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KDB금융그룹은 서울 본점과 8개 지역에 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와 주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한다. 11월 중에 전통공예산업대전을 개최, 전통공예품의 내수 시장 개척도 돕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9-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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