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특허소송 중간판결 삼성이 유리”
수정 2012-08-31 00:00
입력 2012-08-31 00:00
日紙 “日법원 기술특허 중시” 31일 삼성 vs 애플 3차 격돌
중간판결이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 재판부가 법정선고에 앞서 견해를 밝히는 절차다. 손해배상액 등은 최종판결 때 확정된다. 중간판결에서는 삼성과 애플이 각각 제기한 총 6건의 특허 쟁점 가운데 1건에 대한 판단만 내려진다. 애플은 삼성이 ‘미디어 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컴퓨터에 있는 동영상 등 콘텐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옮기는 동기화 작업과 관련된 기술로,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 등이 대상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12-08-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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