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성추행’ 고대 의대생 2명 유죄
수정 2012-06-29 00:38
입력 2012-06-29 00:00
재판부는 “범죄를 저지를 때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연락이나 인식이 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된다.”면서 “이 사건 1차 추행에서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합동했다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동기생 A(24·여)씨와 지난해 5월 경기 가평으로 여행을 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두 차례 성추행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23차례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2심은 박씨에 징역 2년 6개월, 배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각각 정보공개 3년 및 고지 3년을 명령했다. 1차 추행은 합동범으로, 2차는 각각 단독범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이었다.
한편 재판이 열린 대법원 1호 법정에서 배씨 어머니 서모(51)씨가 선고 직후 실신해 들것에 실려나가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6-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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