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서 300만원 이상 인출땐 10분 기다려야
수정 2012-06-12 00:40
입력 2012-06-12 00:00
26일부터 보이스피싱 예방책
금융감독원은 11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3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입금된 돈은 출금을 10분 연기하는 ‘지연인출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통 현금 이체의 91%는 거래액이 300만원 미만인 데 비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84%가 300만원 이상이다. 지연인출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빼가기 전에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인출의 75%는 10분 안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0만원 이상 카드론 대출금의 2시간 지연 입금은 지난달 21일부터 전 신용카드사에서 시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연인출제도로 인해 보통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번에 300만원 미만 현금 입금을 했거나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때는 지연인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연인출제에 참여하는 금융 기관은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일부 증권사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이 대부분 포함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6-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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