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캐시 환급 거부 모바일게임 16개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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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2-05-30 00:42
입력 2012-05-30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스마트폰 게임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이버캐시를 판매하면서 환급을 거부한 넥슨코리아 등 16개 모바일 게임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6400만원(업체당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시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들 업체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고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관련한 민원이 올 1분기에만 2443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5-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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