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캐시 환급 거부 모바일게임 16개사 시정명령
수정 2012-05-30 00:42
입력 2012-05-30 00:00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시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들 업체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고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원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관련한 민원이 올 1분기에만 2443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5-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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