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개정된 실종아동보호지원법이 시행되고 부모가 원할 경우 아동의 지문과 유전자(DNA)를 미리 등록, 실종을 예방하는 등 실종아동 찾기 대책이 개선됐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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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에 따라 부모 동의만 있으면 실종 아동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그동안은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경찰은 이전에는 아동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위치추적권이 없어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수사하고 범죄와 연관성이 높은 때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다. 영장 발부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실종아동을 조기에 찾을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갈 길이 아직 멀다. 앰버경보는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 지역주민이 쉽게 신고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난해 발생한 1만 1425건 가운데 앰버경보가 발령된 사례는 69건에 불과하다. 경찰의 ‘실종전담팀’도 인력·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종 초기에 기본적인 사항만 추적하고 장기실종 사건은 해결하기 어려운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실종아동의 접수와 수사·수색은 경찰이, 예방과 홍보·아동 데이터베이스는 보건복지부가 맡는 등 이원화된 현재의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원화된 탓에 정보 공유는 물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보 공유가 잘 안 되다 보니 지난 3월 26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려고 앰버경보를 낸 김기석(55)씨의 경우, 원래 아들을 잃어버린 곳과 전혀 다른 엉뚱한 곳의 주소가 나가기도 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5-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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