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마늘·건고추 등 103개 품목에 할당관세
수정 2011-12-21 00:42
입력 2011-12-21 00:00
사료용 원료도 대거 포함
정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2012년 할당·조정관세 적용안을 확정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된 닭고기·커피원두·코코아원두 등 11개와 내년부터 기본관세율이 내리는 밀가루·유모차·옥수수유 등 13개를 합쳐 24개가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된다. 분유·돼지고기·설탕·치즈 등 88개 품목은 내년에도 할당관세가 연장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축산농가를 지원하고자 할당관세 적용대상 사료용 원료를 11개에서 22개로 늘리고 무관세 적용품목도 5개에서 16개로 늘린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2-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