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보드 충돌 뒷사람이 80% 책임”
수정 2011-12-15 00:20
입력 2011-12-15 00:00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 김우정 판사는 스노보드를 타다 넘어져 어깨뼈가 부러진 송모(28·여)씨가 뒤에서 자신을 추돌한 주모(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씨는 송씨에게 3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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