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보드 충돌 뒷사람이 8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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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12-15 00:20
입력 2011-12-15 00:00
본격적인 스키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 부딪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뒷사람에게 8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자신의 스키 실력에 맞지 않는 고난도 슬로프를 이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앞사람의 책임도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 김우정 판사는 스노보드를 타다 넘어져 어깨뼈가 부러진 송모(28·여)씨가 뒤에서 자신을 추돌한 주모(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씨는 송씨에게 3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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