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카드 금지 추진...반박 잇따라

이경주 기자
수정 2011-10-10 17:14
입력 2011-10-10 00:00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1항을 고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을 본격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대신 가맹점이 1만원 이하 카드결제를 거부해도 현금영수증은 발급하도록 해 세금 탈루를 예방할 계획이다. 법안 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하지만 지난 7월 신용카드 승인실적 6억 9000만건 가운데 1만원 이하 카드결제가 약 2억건(29.2%)에 달한다. 소비자들의 편익이 크게 침해되는 셈이다. 정무위원회 의원들 대부분도 총선을 앞두고 이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어 개정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신용카드 소비자가 결제 거부 가맹점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업소로 가는 역선택을 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기대만큼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6개 전업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2조 7243억원으로 2009년 대비 46.1%(8600억원) 증가한 것을 들며 카드사가 중소상인의 수수료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 결제의 경우 카드사의 이윤이 마지노선이고 지난해 수익을 냈던 카드론 등도 올해는 줄이도록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소액 카드결제 거부와 맞물려 카드·현금 이중가격제를 허용하는 문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경주·임주형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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