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출연료 반환’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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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8-17 00:38
입력 2011-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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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
유재석
방송인 유재석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밀린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 일부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오연정)는 16일 유씨가 “출연료 6억 48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BS와 MBC가 이 사건과 관련해 공탁한 금액의 일부인 4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유씨의 출금 청구권을 인정했지만 SBS가 공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는 전 소속사가 지난해 5월 채권단으로부터 약 80억원을 가압류당해 KBS ‘해피투게더’, MBC ‘무한도전’과 ‘놀러와’,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의 출연료를 같은 해 6월부터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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