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대 ‘비리 종합대’
수정 2011-08-02 00:16
입력 2011-08-02 00:00
교비횡령·학위장사 등 전분야 비리
교과부는 1일 성화대 설립자인 이모 전 총장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총장의 가족과 고교 동창 등으로 구성된 법인 이사진 7명의 임원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또 횡령 및 부당 집행된 교비 72억원에 대해선 회수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다음 달 이의신청을 거쳐 10월 1일까지 감사결과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전 총장은 2005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등에 교비 52억원을 빼돌리는 등 65억원의 교비를 횡령했다. 또 이 전 총장 월급으로 1억원을 지급하는 등 교비 7억원을 부당 집행했다. 때문에 올 6월에는 대학 운영자금이 9400만원에 불과해 130명의 교직원 급여 5억여원을 주지 못했다. 법인 이사회에는 배우자를 이사장으로 앉히고 고향 선배와 고교 동문으로 채웠다. 또 장녀(31세)는 총장 직무대행으로 차녀(27세)는 회계팀장, 건설사 부하 직원은 사무처장을 차지했다. 차녀는 전공과도 상관없는 ‘장애인복지론’ 등 6개 과목의 강의를 맡기도 했다.
또 2009년부터 올 1학기까지 법정 출석일수가 미달한 학생 2만 3879명에게 학점을 줬다. 교과부는 이들의 학점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졸업생의 경우 학위를 취소토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성화대 재학생 충원율은 119%여서 지표로는 양호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직장인 또는 원거리 거주자로 충원했고 출석일수가 미달해도 학점·학위를 주는 등 ‘학위 장사’를 한 덕분”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1-08-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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