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9000원 멸치’ 받은 유권자 과태료 10배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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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23 00:48
입력 2011-02-23 00:00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출마 예정자로부터 9000원짜리 멸치세트를 택배로 받았던 경남 함양군 선거구민 440명이 그 1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27일~2월 2일 사이에 함양군수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멸치세트를 택배로 받은 선거구민 440명에게 모두 3849만 3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택배수령자 가운데 선관위 권유를 받고 자진납부를 한 사람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20%를 경감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본인의 수령 의사와 무관하게 택배를 통해 금품이 제공되더라도 즉시 반환하지 않으면 10배 안팎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1-0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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