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평길 前여수해경서장 구속
수정 2011-01-15 01:04
입력 2011-01-15 00:00
불법조업 묵인 뇌물수수 혐의
검찰 조사 결과 강 전 서장은 여수 해경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경남 통영과 여수 지역 멸치잡이 선단 선주 10여명으로부터 조업구역을 벗어난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더라도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차명계좌로 100만~200만원씩 27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서장은 또 재임 시절 직원들로부터 승진을 대가로 6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2011-0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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