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경고 4회 서울대생 제명 정당”
수정 2010-12-06 00:36
입력 2010-12-06 00:00
1999년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한 정씨는 학사경고(한 학기 성적 평점이 평균 1.7점에 미달하거나 3개 과목 또는 6학점 이상 F 학점인 경우)가 4회 누적돼 제명되자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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