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 꼼수?
수정 2010-10-15 00:38
입력 2010-10-15 00:00
1672억 추징 막으려 ‘푼돈’ 300만원 납부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전체 미납액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한 액수를 자진 납부한 데 대해 ‘강제 추징을 막으려는 꼼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추징금 시효는 3년으로 그 안에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시효 안에 한 푼이라도 납부하면 시효는 다시 3년으로 연장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반란 수괴 혐의로 2205억원 추징금을 선고받은 뒤 지금까지 530여억원을 변제했다. 현재 미납액은 1672억여원으로, 2008년 은행 채권 추심을 통해 4만 7000원을 징수당한 뒤 납부 실적이 없어 추징 시효는 2011년 6월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300만원을 자진 납부함에 따라 추징 시효는 2013년 10월로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에게는 강제 집행으로 압류할 재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0-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