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뒷북 고시’
수정 2010-07-10 00:40
입력 2010-07-10 00:00
‘하이패스 통과 시속 30㎞이하’ 작년 “속도제한 효력없다” 판결
하지만 이를 고시하지 않아 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의 효력이 없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하이패스 차로를 건너다 버스에 치여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버스가 시속 30㎞를 초과해 운전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면서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한 속도 표시는 도로교통법상의 제한속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근 13명의 사망자를 낸 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도 버스 기사가 하이패스 차로를 시속 70~80㎞로 통과하고 500m를 더 지나다 앞에 멈춰 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다 발생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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