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법이 겉 다르고 속 달라서야/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수정 2010-05-25 00:52
입력 2010-05-25 00:00
물론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이 다른 부조화는 언어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알 한다.’라고 할 때 실제 잘한다는 뜻이 아니듯이, ‘이런 바보’라고 할 때도 진짜 바보라는 뜻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이야 실제 말하는 상황이나 어투에서 진짜 뜻이 전달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신문기사를 읽을 때 “행간을 읽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언론 통제가 심하던 시절에 실제 상황 그대로 전달할 수 없어 문장 속에 뜻을 숨겨야 했으므로 표면으로 읽는 문장 그대로 이해했다가는 형광등이란 놀림을 받기도 했지요. 소설에서는 일부러 복선을 깔아 놓기도 합니다. 복선을 찾아내지 못하면 소설을 읽는 재미가 줄어드니 이 능력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야 신문기사나 소설에서 숨겨진 상황을 파악하든 못하든 생활하는 데 별 문제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국회에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는 법을 겉으로 읽는 것과 실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정이 다릅니다. ‘법에서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변리사법 2조에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 같은 법 8조에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누가 이 조문을 읽든지 변리사는 특허사건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구나 하고 해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변리사가 ‘특허침해사건’에서 소송대리인으로 나서면 ‘변리사에게는 소송 대리권이 없다.’면서 법정에 서지 못하게 막습니다. 변리사법 조문에 쓰인 대로 소송대리인으로 나서는 변리사들을 문전박대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분명히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변리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나 봅니다. 법조문이 외계어로 쓰인 것도 아니고, 이해 못할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판사가 읽는 뜻과 국민이 읽는 뜻이 서로 다른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요.
법은 국민이 읽을 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해석에서 서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국민이 읽는 법과 법원이 해석하는 법이 다르면 곤란합니다. 법에 적혀 있는 것과 실제 적용되는 것이 다르다면 국민은 혼선을 겪을 것이고, 이런 혼선은 우리 사회에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사회는 법조차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정서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법에서도 “금지되어 있다고 해서 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의식 때문에 자연스레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아닐까요.
법은 있는 문장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법조문에서 행간을 찾도록 해서야 되겠습니까. 법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살기에 부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해서는 곤란합니다. 정상인이 정상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기대합니다.
2010-05-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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