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자격 신청 한인여성에 성상납 요구 加심사관 유죄
수정 2010-04-23 01:40
입력 2010-04-23 00:00
지난 2006년 한인여성 김모(당시 25세)씨의 난민신청건을 맡은 스티브 엘리스(50)는 규정을 어기고 김씨가 일하는 식당을 두 차례 찾아가 육체관계를 제안했다.
김씨는 캐나다인 남자친구와 함께 미리 준비한 녹음기와 카메라로 엘리스와 커피숍에서 대화하는 상황을 기록한 뒤 엘리스를 고소했다. 토론토 시의원을 거쳐 2000년부터 난민심사관으로 일했던 엘리스는 기소된 뒤 직무정지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오는 6월4일 엘리스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4-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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