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 장비 납품비리… 檢, 군납업체 대표 구속
수정 2010-03-08 01:02
입력 2010-03-08 00:00
올초 시작된 검찰의 해군 통신장비 비리혐의 수사과정에서 군납업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3년간 군함 레이더 장비부품을 방위산업체인 S사에 납품하면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3-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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