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재범 가중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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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03 00:14
입력 2010-03-03 00:00
헌법재판소는 2일 특정강력범죄처벌법(특강법) 제3조의 누범규정이 지나치게 가혹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대전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흉악범죄인 특정강력범죄를 단기간 내에 재범한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등 법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사회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형의 하한이 20년까지 가중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강법 3조는 존속살해, 흉기휴대 강간, 특수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3-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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