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첫날 사망도 업무상재해”
수정 2010-02-09 00:40
입력 2010-02-09 00:00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몇 시간의 업무뿐만 아니라 직전에 근무한 공사현장의 업무도 고려해야 한다.”며 “터널공사 현장의 야간 철근조립 작업이 기존 근로자들에겐 과중하지 않아도 새로 일을 시작한 심씨에게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과중한 업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30년 경력의 숙련 철근조립공인 심씨는 대형건설사인 S사의 건설현장에서 수개월간 일하다 2006년 5월 하도급업체인 H사에 채용돼 근무 첫날 터널 천장 돔의 철근조립 작업을 하던 중 약 4시간 만에 오한 등 건강이상으로 숙소로 돌아와 휴식하다 뇌출혈로 사망했다. 1심은 회사 측이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은 짧은 근무시간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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