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참사 희생자 6명 30억보상 직권조정 타결
수정 2010-02-03 00:24
입력 2010-02-03 00:00
조정센터는 지난달 13일 이 같은 조정안을 유족측과 수자원공사측에 보냈고, 양측이 이의신청 기간(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조정안이 확정됐다. 앞서 조정센터는 경보시스템 오작동 등 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있지만 위험한 곳에서 야영하는 등 희생자들의 과실도 20% 있다고 보고 일실수입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2-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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