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1+1 쿠폰 사용시 ‘주의할 점’
수정 2010-01-06 14:42
입력 2010-01-06 00:00
스타벅스는 지난 5일부터 음료 하나를 사면 똑같은 제품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발행했다. 10일까지 쓸 수 있는 이 쿠폰은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뒤 특정 매장을 선택해 다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쿠폰 이미지가 트위터 등을 통해 퍼지며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사용 가능한 쿠폰에는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 시리얼 넘버, 사용 가능한 매장명이 쓰여있다. 그러나 ‘반쪽짜리 쿠폰’에는 위 사항이 적혀있지 않다.
수많은 소비자가 이 반쪽 쿠폰으로 음료를 사러갔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스타벅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6일 낮 12시쯤 서울 중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쿠폰 소지 고객 7팀 중 3팀이 반쪽짜리 쿠폰을 들고 왔다. 점원은 이들에게 정상적인 쿠폰이 아니라 음료 ‘1+1 서비스’를 못해준다고 설명했다. 결국 고객들은 제값을 치르고 음료를 사야 했다.
잘못된 쿠폰을 들고 왔던 직장인 조모(25·여)씨는 “‘한국내 스타벅스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글이 써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가능한 쿠폰인 줄 알았다가 창피만 당했다.”며 “홈페이지에서도 쿠폰 정보를 제대로 찾을 수 없어 그냥 왔다.”고 말했다.
반쪽 쿠폰을 카페 회원들에게 단체메일로 전송했던 한 포털사이트 카페 운영자도 “잘못된 정보를 드려 죄송하다. 그 쿠폰은 쓸 수 없다.”고 사과했다.직장 동료에게 쿠폰을 복사해 나눠줬던 송모(26·여)씨는 “갑작스런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을 진정시키려고 쿠폰을 발부한 것 같은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스타벅스측은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자 홈페이지 팝업 창 등을 통해 복사본을 출력해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서울신문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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