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그후] 교육의원선거 비례대표제로 변경
수정 2009-12-31 12:00
입력 2009-12-31 12:00
<12월23일자 1·3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9월 입법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을 77개 선거구로 나누고 정당표기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소선거구제 방식을 채택했지만, 선거구 획정 등에서 위헌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비례대표제로 변경한 것이다.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교육의원 선거는 후보자 대신 지지 정당에 투표하게 된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1·2·3’, ‘가·나·다’식의 기호를 표기하지 않고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만 표기하도록 했다. 후원회도 허용키로 했다. 정치중립을 위해 요구했던 비(非) 정당원 기간은 ‘후보등록일 전 2년 이상’에서 ‘선거일 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교육감의 경우 ‘교육계 경력 5년 이상’, 교육의원의 경우 ‘10년 이상’을 요구했던 자격 제한 규정도 삭제했다. 한편 교과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에서 의결한 수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등이 자격제한 철폐, 비례대표제 등에 반대해 진통을 겪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12-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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