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단독사면] “국가이익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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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30 12:00
입력 2009-12-30 12:00

사면 배경·각계 반응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단행하는 특사카드다. 이 전 회장 사면의 고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이다.

두번이나 유치에 실패한 ‘3수(修) 평창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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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물론 이 전 회장이 유치전에 뛰어든다고 해서 평창 유치가 보증수표처럼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제 체육계에서 IOC 위원이자 삼성그룹의 총수를 지낸 이 전 회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시기가 문제였을 뿐 기정사실화됐던 이 전 회장의 사면이 세인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단독 사면’이라는 데 있다. 1990년 4월 KAL기 폭파사건과 관련해 김현희의 형집행 면제 등 지금까지 8차례의 단독 사면 사례가 있긴 하지만 경제인 한 명을 사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은 ‘국익 우선론’을 펼쳤다. 체육계 등의 주장처럼 동계올림픽 유치를 국가대사로 해석했다.

특사 대상에 이 전 회장 외에 다른 경제인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서민은 잡고 부자는 풀어준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사면 배경을 설명하면서 ‘각계의 요청’이니 ‘깊은 고심’이니 하는 것들을 내세운 것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이 전 회장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4개월 만의 단독 사면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시민단체 등 비판론자들은 벌써부터 판결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사면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류제성 변호사는 “이번 사면은 이 전 회장이 치외법권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등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비판의 논평을 냈다. 반면 체육계와 재계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건희 위원의 사면은 평창 유치활동에 ‘천군만마’를 얻은 격”이라면서 “전 세계에 9개밖에 없는 올림픽 스폰서인 삼성의 전 회장으로 IOC위원의 이너서클에서 큰 파급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만기 평창미디어팀장도 “지금은 2018년 올림픽 공식 홍보활동 기간은 아니지만 IOC위원끼리의 개별적인 접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평창이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만큼 이 전 회장이 많은 IOC위원을 만나 표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경련 등 재계도 ‘적절한 조치’라는 논평을 내고 반색했다.

정치권의 경우 여당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이 전 회장의 역할론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도를 넘은 친(親) 기업’ 정서를 비난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이 전 회장의 사면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기업운영 과정에서 저질러진 불법행위나 도덕적 문제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그토록 법질서를 외치던 이명박 정권이 또 한번 스스로 법의 엄정성을 훼손한 사례로 국민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태성 홍성규 조은지기자 cho1904@seoul.co.kr
2009-12-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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