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의원 29일 불구속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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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8 12:12
입력 2009-12-28 12:00
스트이트월셔 골프장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7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르면 29일쯤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회기 중이어서 공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법과 절차에 따른다는 그동안의 검찰 공언이 여당 의원에 대해서만 유독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따갑다.

공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의 큰 줄기는 두 가지다. 하나는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43) 회장과 L사, C사 등 흔히 말하는 ‘스폰서’로부터 수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문제는 액수다. 검찰이 확인한 공 의원이 받은 불법자금은 2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 의원이 받은 불법자금 규모는 3억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시 검찰은 지난 3월 민주당 이광재 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이 2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내세웠다. 공 의원이 불구속 기소되면 비교될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서울시당 간부를 지낸 공 의원의 이종육촌 형인 배모(61)씨가 공기업 사장직이나 정책제안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대목이다. 물론 공 의원과 배씨 모두 ‘공 의원과 무관하게 배씨가 따로 받아 챙긴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생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을 보고 줬으니 포괄적 뇌물 혐의’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정치권도 배씨가 특별한 일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배씨 계좌는 공 의원의 차명계좌가 아니냐.’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한편에서는 검찰의 이런 고민을 두고 다른 해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경선 당시 시당위원장이 공 의원이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경선자금이라는 ‘못 볼 걸 보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적당한 수준에서 공 의원 사건을 봉합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태성 김지훈기자 cho1904@seoul.co.kr

2009-1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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