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교권 조례/김성호 논설위원
수정 2009-12-25 12:00
입력 2009-12-25 12:00
교육 현장에서의 지휘관은 교사다. 죽이고 죽는 사선(死線)의 절박에선 멀다 해도, 교사의 교편은 전장지휘관의 명령 지휘와 다름없는 힘과 방향성의 상징이라 할 것이다.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는 전장 지휘관의 무지막지한 명령이 아니더라도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교권의 추락은 가슴아픈 일이다.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존경과 위엄의 위상에서 ‘촌지 도둑’ ‘단순 지식의 전달자’쯤으로 격하된 지금 교사는 분명 병든 우리사회의 상징이다.
학생 없는 교사가 어디 있고, 교사 없는 학생이 가당할까. 교사와 학생의 선후나 가치의 우열을 따짐은 어리석음의 극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고 기른다.’는 교육의 가치를 따질 때 교사의 자리매김은 우선이다. 정도를 벗어난 교사와, 제 방향을 상실한 학교의 혼탁함이 더할수록 교편의 가치가 들먹거려짐은 뭘 뜻할까. 교육에 진짜의 의미를 덧댄 ‘참교육’은 학교, 교사의 탈선을 되돌리려는 반작용이나 다름없다. 남의 허물과 부정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반면교사’의 가르침도 괜한 건 아닐 것이다.
그래서 학생인권의 우선 부양을 통한 교육현장의 교정을 선언한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는 모순이다. 학생의 교내집회 허용과 수업선택권 보장, 체벌금지…. 학생인권의 결핍이 우리 교육의 파행과 탈선을 부른, ‘악의 요인’이란 발상은 가치의 전복이고 본말의 전도가 아닐까. 교육 선진화를 앞당긴다는 큰 뜻이라면 학생인권 부양에 앞서 추락한 교사의 신음소리는 왜 듣고 담아내지 못했을까. 일선학교와 교사들의 원성이 있고서야 교사인권헌장을 마련하겠다는 안이함과 성급함은 그래서 더욱 씁쓸한 것이다.
김성호 논설위원 kimus@seoul.co.kr
2009-12-2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