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현대중공업 노조의 선견지명/육철수 논설위원
수정 2009-12-24 12:48
입력 2009-12-24 12:00
지금 국회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놓고 밀고 당기기가 한창이다. 쟁점 중 하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다. 지난 4일 한국노총·경총·노동부는 전임자 무임금을 6개월 유예해서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자고 의견을 좁혔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개정법안에서 전임자 임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재계의 반발을 샀다. 민주노총·민주당·민주노동당이 그제부터 합류한 다자협의체는 오는 28일까지 합의를 보겠다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 연말까지 법 개정이 무산되면 현행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과 현실이 다른 여건에서 부작용이 어떨지는 안 봐도 뻔하다.
13년 전에 제정된 현행 노조법의 핵심내용은 세 차례나 시행이 미루어 졌다. 정치인들과 노동단체는 시한만 되면 적당히 구실을 둘러댔다. 하지만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집권 말기나 선거 등을 악용해 야합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다. 노동계는 회사 일은 안 하면서 월급을 타 가는 습성을 빨리 끊는 게 옳다. 더구나 대기업 노조는 정치화·권력화하고 활동비도 두둑하다. 전임자 무임금은 어차피 닥칠 것이고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시간을 질질 끌수록 구차해질 뿐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런 와중에 일찌감치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다. 오종쇄 노조위원장은 이달 중순 “자주성을 위해 전임자 임금을 벌어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전임자 55명의 한해 임금 34억원을 벌기 위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노조 조직을 벌써 12개 부(部)에서 7개 실(室)로 줄였다. 회사 측에서 볼 때 이렇게 듬직하고 고마운 노조가 어디 있겠는가. 노동계가 전임자 임금을 사측에 계속 의존하려는 분위기에서 홀로서기를 차분히 준비하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선견지명은 더욱 돋보인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
2009-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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