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국민장 소란 백원우의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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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4 12:50
입력 2009-12-24 12:0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백원우 민주당 의원에 대해 형법상 장례식 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형법 158조 장례식방해죄는 대개 잡범들에게 적용되는 혐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백 의원은 지난 5월29일 진행된 노 전 대통령 영결식 때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할 차례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치적으로 타살됐다. 사죄하라.”고 외치다 경호원들의 제지로 자리에 되돌아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2009-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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