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내년부터 건폐율·용적률 2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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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3 12:34
입력 2009-12-23 12:00
내년부터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할 때 건폐율·용적률이 현행 적용기준보다 20% 완화된다. 또 임차인의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고, 그 차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삶의 질 향상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입주자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삶의질 향상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말한다. 시행령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직업훈련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을 명시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이주대책도 수립토록 했다. 임대료 차등 부과에 따른 재정을 국가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우선 고려토록 명시했다.



국토부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장기임대주택의 리모델링·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9-12-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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