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예산부수법안… 해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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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3 12:34
입력 2009-12-23 12:00
국회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이 법안들과 관련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쓸 수 없다. 22일 한나라당이 상임위별로 예산부수법안을 24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소속 의원들을 독려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이 많아 예산부수법안을 연내에 합의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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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손잡았지만…  22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형오(가운데) 의장이 한나라당 안상수(왼쪽)·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회담을 갖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여·야 손잡았지만…
22일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김형오(가운데) 의장이 한나라당 안상수(왼쪽)·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회담을 갖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둘 다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관련 정부 예산 4285억 6800만원을 집행할 수 없다. 민주당 소속인 이종걸 교과위원장은 “재학 중 등록금 부담을 눈덩이처럼 늘려 ‘빚쟁이 대학졸업생’을 양산하고 ‘빚더미 국가재정’을 만들 것”이라며 법안 상정을 막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150만명의 학자금 대출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부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위의 예산부수법안 5건 가운데 2건은 소위에 계류돼 있고, 취업 후 학자금상환특별법을 비롯해 3건은 상정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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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4대강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법이 진통을 겪고 있다. 사전 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해 환경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관련 예산은 18억 1800만원이다. 민주당은 이 법을 4대강 사업과 연계시키고 있다. 환노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4대강 사업의 준설토 적치장 건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법안 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진폐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여야 간 보상 수위를 놓고 이견이 있어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관련 예산은 648억원이다.

여야가 해법을 찾아가는 예산부수법안도 많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 7월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 상태다. 당초 올해 1월 실행할 목표였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처리 지연으로 하루에 12억원씩 추가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여야가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도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합의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내년부터 8800만원 초과 과표구간의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3%로 인하하려던 계획을 2년간 유예시킨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세입 500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라도 법사위 관문을 넘어야 하는 만큼 합의 처리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상임위 통과가 능사는 아니다.”면서 “민주당 소속인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잡고 있으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9-1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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