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할머니 연명치료중단 6개월] 사회보장 제대로 돼야 무분별한 존엄사 막아
수정 2009-12-22 12:28
입력 2009-12-22 12:00
실제 중환자의 연명치료를 위해 들어가는 고가의 의약품들은 대부분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환자 가족 및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존엄사법을 두고 이른바 ‘고려장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인층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오해 때문에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그래서 더욱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10년 넘게 기다려 왔다. 환자의 가족들은 ‘어차피 오래 못 사실텐데….’라며 발걸음을 돌렸고, 보호자의 뜻으로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가 결국 죽은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병원들은 중환자를 퇴원시키면 살인죄를 뒤집어 쓸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었다.
그는 “김 할머니 가족들이 사건을 맡겼을 때, 혹시나 마음을 바꿀까 봐 하루 만에 50장짜리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냈다.”며 “환자에게 ‘마음대로 죽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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