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할머니 연명치료중단 6개월] 사회보장 제대로 돼야 무분별한 존엄사 막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12-22 12:28
입력 2009-12-22 12:00
“사회보장제도가 강화돼야 ‘돈 없어서 죽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판결을 이끌어 낸 신현호(51) 의료전문 변호사는 존엄사법 제정,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을 사회적 합의보다 ‘돈’을 먼저 들었다.

이미지 확대
신 변호사는 “존엄사법을 두고 벌어지는 가장 큰 논란은 법 시행 이후 환자의 가족들이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점”이라면서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선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중환자의 연명치료를 위해 들어가는 고가의 의약품들은 대부분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환자 가족 및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진다. 존엄사법을 두고 이른바 ‘고려장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인층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오해 때문에 법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그래서 더욱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10년 넘게 기다려 왔다. 환자의 가족들은 ‘어차피 오래 못 사실텐데….’라며 발걸음을 돌렸고, 보호자의 뜻으로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가 결국 죽은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병원들은 중환자를 퇴원시키면 살인죄를 뒤집어 쓸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었다.

그는 “김 할머니 가족들이 사건을 맡겼을 때, 혹시나 마음을 바꿀까 봐 하루 만에 50장짜리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냈다.”며 “환자에게 ‘마음대로 죽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9-12-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