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과 함께 하는 법률상담 Q&A] 중개업자 과실로 손해 입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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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8 12:00
입력 2009-12-18 12:00

공제가입 업소면 간편하게 배상… 상임 조정위원제도 활용해 볼만

# 사례

신혼인 C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중개업자인 B를 통하여 현관문에 101호로 표시된 반지하층 다세대주택 1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다음날 101호로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그런데 등기부상으로는 위 주택이 지01호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중개업자가 현관문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101호라고 설명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101호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입주 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고, 경매절차에서 C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임을 주장했으나 적법하게 전입신고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낙찰대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Q 이러한 경우 C가 중개업자인 B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일까.

A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중개업자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할 의무를 규정함과 아울러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실무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로는 위 사례와 같이 중개대상물 자체에 관련된 사례뿐 아니라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례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중개업자의 고의, 과실 및 손해액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인 다세대주택의 현관문표시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한편 중개의뢰인으로서도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나름대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이러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실제 소송에서 C의 과실이 참작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도 간편해졌다. 법에 따라 중개업자는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인협회의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개의뢰인은 손해배상합의서를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위 공제절차 등으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절차가 어려울 경우 중개업자나 공인중개인협회 등을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거나 민사조정절차를 통하여 저렴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특히 금년부터 민사조정절차 활성화 차원에서 상임 조정위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중개거래를 둘러싼 분쟁의 성격상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김태호 서울중앙지법 판사
2009-12-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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