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안 강제인가] 법정관리→파업→구조조정 ‘고난의 11개월’
수정 2009-12-18 12:00
입력 2009-12-18 12:00
회생안 강제인가까지
법정관리 체제로 들어간 쌍용차는 법원에 의해 회생절차를 밟는다. 4월8일 법정관리인은 2646명의 대규모 인력감축안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4월24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5월 쌍용차가 노동부에 2405명의 해고계획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노조는 총파업으로 전환했다.
노사의 긴 싸움은 이때부터 시작했다. 노조는 총파업과 동시에 공장을 점거했다. 6월8일 정리해고 대상자 976명에게 해고를 통지한 회사 측은 노조반발을 감안해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타협안을 만들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측 직원들은 공장진입을 시도했고, 이에 맞서 노조 측은 쇠파이프와 새총으로 대응하면서 격한 갈등은 본격화됐다.
8월4일 결국 경찰이 쌍용차 평택공장에 대한 강제진압작전을 펼쳤다. 강경진압에 노조는 내부적으로 와해됐고, 사측의 구조조정안을 받아들여 6일 자진해산했다. 77일간의 긴 싸움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쌍용차는 일주일 후 완성차 생산을 재개했으며, 9월15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달 6일과 이달 11일 열린 채권단 집회에서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잇따라 부결됐다. 산업은행 등 회생담보권자와 부품 납품대금 채권을 보유한 협력사, 주주 등은 계획안에 대부분 동의했지만 해외전환사채 보유자들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두 차례나 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다. 극적으로 쌍용차의 회생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17일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1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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