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기회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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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8 12:00
입력 2009-12-18 12:00

법원, 회생안 강제인가

법정관리 중인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강제로 인가, 쌍용차가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 고영한)는 17일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 수정안은 지난 11월6일과 12월11일 채권자와 주주 등 관계인 집회에서 해외전환사채권자의 반대로 부결됐지만 법원이 이날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인가 결정은 채권단이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쌍용차는 2019년까지 회생 계획을 수행하며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항고하더라도 회생계획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은 공정·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 가능성 등 법에서 정한 인가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비교하더라도 계획안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승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해외 전환사채권자들이 제기한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에 공정·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주주의 자본감소 비율과 회생 채권의 현가변제율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법원이 따르는 이른바 ‘상대 우선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외 사채권자 자체 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의 실질 찬성 비율이 65.48%로 법정 가결요건인 66.67%에 거의 근접한 점, 4차 관계인 집회에서 실제 결의에 참가한 채권자 중 압도적 다수인 99.52%가 계획안에 동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절차가 폐지되면 대량 실직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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