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취객은 범죄의 표적이다/서울 관악경찰서 기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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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7 12:50
입력 2009-12-17 12:00
다사다난했던 기축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서 여기저기서 송년회를 하자는 연락이 온다. 각종 모임이 이어져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되는데, 취객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가 십상이다. 취하여 의식을 잃은 채 아무 장소든 가리지 않고 쓰러져 있고, 심하면 차로에 누워 잠이 드는 바람에 위험천만한 것은 물론 동사(凍死)의 위험마저 크다.

여기에 취객을 노리는 범죄자도 있지만 평범한 일반인까지도 인사불성인 취객을 보고 순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술에 정신을 잃고 도로에 쓰러진 사람은 스스로 사고나 범죄를 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취객을 무허가 술집으로 유인해 ‘폭탄주’를 마시게 한 다음 협박해 술값을 부풀리고 여성취객에게는 성폭행까지 일삼는 파렴치범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술 때문에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절제된 음주가 필요하다. 그래야 한해를 보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밝은 마음으로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 관악경찰서 기호영
2009-12-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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