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쪽방 투기’ 무더기 적발
수정 2009-12-16 12:34
입력 2009-12-16 12:00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5일 성남 판교·위례신도시 일대에서 무허가 쪽방을 지어 보상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임대한 황모(48)씨 등 3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판교신도시 내 임대아파트를 불법전대한 가정주부 등 20여명을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황씨는 지난해 위례신도시 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들로 구성된 ‘위례신도시지상물 보호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쪽방 12개를 만들어 신도시 임대아파트 입주권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팔거나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위원회 자문인 진모씨도 쪽방 7개를 만들어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구속된 유모(54)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비닐하우스에 쪽방 15개를 건축해 팔거나 임대하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또 판교신도시 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판교신도시 내 공공건설임대아파트를 보증금 4000만원, 월세 80만원에 전대하는 등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가정주부와 공인중개사 등 23명도 적발해 기소했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1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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