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졸·고교중퇴자 또래 학년 복학 가능
수정 2009-12-15 12:18
입력 2009-12-15 12:00
교육과학기술부는 중졸 또는 고교 자퇴 학생들이 개별 학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시험을 통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초·중학교 학생은 학업을 중단했다가 복학할 때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거치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고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본인이 이수하지 않은 학년으로 복학해야 했다. 예를 들어 중학교를 졸업해 학교를 1~2년 정도 쉰 뒤 다시 학교에 나가려면 1학년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고교 과정에서 학교를 쉴 경우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나이 차이 등으로 인해 복학을 꺼렸던 학생들의 학교 복귀 기회가 넓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9-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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