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 北무기 수송 승무원 구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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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5 12:18
입력 2009-12-15 12:00
태국 법원은 14일 미사일 등 북한제 무기 35t을 운송하다 당국에 억류된 그루지야 국적 화물기 승무원들에 대한 구금기간을 12일 연장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퐁사팟 퐁차른 태국 경찰 대변인은 “법원이 추가 조사를 위해 승무원들에 대한 구금기간을 12일 연장해야 한다는 경찰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승무원들은 변호사를 통해 보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 목적지가 우크라이나였던 이들 북한제 무기 중 일부는 스리랑카와 중동에 갈 화물이었고 억류된 일류신-76 화물기는 과거에도 3~4차례 북한으로부터 비슷한 화물을 운송한 적이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들 승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우크라이나를 출발, 북한에서 화물을 실은 뒤 태국과 스리랑카에서 재급유를 받아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며, 우크라이나로 가는 동안 스리랑카와 중동 지역에서 화물의 일부를 내려놓을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벨라루스 출신 조종사인 미하일 페투코는 과거에도 이번과 같은 화물을 3∼4차례 수송한 바 있다고 진술해 북한산 무기가 화물기를 통해 여러 차례 해외로 판매됐을 가능성을 높였다.

재급유를 위해 지난 12일 태국 돈므앙 공항에 착륙한 뒤 불법 무기 운송 혐의로 억류된 화물기에는 벨라루스 출신 조종사 페투코와 카자흐스탄 출신 승무원 4명 등 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2009-1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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