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단체장 재보선 비용 물릴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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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2 12:42
입력 2009-12-12 12:00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 혐의로 중도 하차한 민선 4기 기초자치단체장이 36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17%로 다섯 명 중 한 명꼴에 육박하는 규모여서 충격적이다. 경기 군포·안성·오산시장 등 재판이나 수사 중인 곳도 적지 않아 퇴출당하는 사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94년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방자치가 순항하려면 선장격인 단체장의 청렴과 품위가 앞서야 한다. 그러나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씩이나 비리 혐의로 물러나 세 차례 재보궐 선거를 치른 지역이 무려 4곳이나 되는 등 단체장 비리가 반복되고 있다. 유혹의 늪에 빠진 그들은 유권자들에게는 실망과 허탈감을 던져주고, 선량한 동료 자치단체장들에게는 불명예를 안겨주고 있다. 게다가 행정공백을 야기하고 국가 재정에도 해악을 끼치고 있다. 지난 3년간 그들이 비운 자리를 채우려고 재보선을 치르느라 483억원의 국민 세금이 낭비됐다. 그들에게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재보선 비용을 그들에게 물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선거비용은 일종의 정치비용으로 국가가 일차적으로 책임질 문제다. 또 중앙 정부의 감독과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해야 단체장 비리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전 예방 장치를 통해 걸러내지 못하면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 재보선이나 이중 처벌 문제 등에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내년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민선 5기 단체장을 제대로 뽑아 비리의 싹을 자르는 게 보다 더 근원적인 해법이다.

2009-12-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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