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회장 집유 3년
수정 2009-12-11 12:32
입력 2009-12-11 12:00
재판부는 강 회장이 시그너스골프장과 창신섬유 회사자금 270여억원을 횡령, 240여억원을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인출해 정치인 제공 및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보았다. 반면 회사 돈으로 자신의 벌금과 추징금 16억여원을 내고 거래내역 허위 기재로 13억원, 아들 명의로 12억원을 빌려 회사 돈을 각각 횡령했다는 것과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부분은 강 회장이 사전 공모나 지시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자금과 개인 돈을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해 평소 알고 지내던 정치인에게 건네거나 주식투자에 쓴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사실상 강 회장의 개인회사이고, 수시로 변제했고, 뇌종양을 앓고 있고, 상당부분 공소사실이 무죄인 점을 감안하면 강 회장을 실형으로 엄벌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단돈 1원도 횡령하지 않았는데 240여억원을 횡령했다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9-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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