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도로 주정차’ 내년 전국확대
수정 2009-12-10 12:24
입력 2009-12-10 12:00
경찰은 7월 서울에서 ‘공휴일 도심 주차허용 제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10월부터 전국 470곳 244㎞ 구간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제도가 시민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절대적 주정차 금지 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 적용하기로 했다.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 각 10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곳을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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