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도로 주정차’ 내년 전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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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0 12:24
입력 2009-12-10 12:00
공휴일에 나들이객의 편의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도로 주정차 허용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도시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9일 열린 제1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방안 추진성과와 후속조치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은 7월 서울에서 ‘공휴일 도심 주차허용 제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10월부터 전국 470곳 244㎞ 구간에서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제도가 시민에게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절대적 주정차 금지 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 적용하기로 했다.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 각 10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곳을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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