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 내년 폐지
수정 2009-12-07 12:12
입력 2009-12-07 12:00
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12년)’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등 11개 부처·3개 청·4개 위원회가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장기 전략을 고민한 결과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 동안 범정부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외경제정책이 미흡했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추진전략은 ▲우리경제의 성장프론티어 확충 ▲글로벌·역내 파트너십 강화 ▲국제사회 기여 및 리더십 제고 ▲대외부문 인프라 확충 등 4개 부문, 10대 과제로 요약된다.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풀어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우선 눈에 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외국 교육기관의 결산상 잉여금을 송금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우리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서구의 선진 공여국과는 차별화된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모델을 개발하는 데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2010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는 것을 계기로 ODA 규모를 국민총소득 대비 0.07%(2008년)에서 2012년에는 0.15%까지 늘린다. 현재 베트남에 한 곳뿐인 경제발전공유사업(KSP)의 집중지원대상국을 2011년까지 7개국으로 늘릴 계획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9-1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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