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간편하게
수정 2009-12-05 12:50
입력 2009-12-05 12:00
국세청은 4일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가이드를 통해 인터넷 홈페이지(www.taxsa ve.go.kr)에 가입한 뒤 영수증 발급 때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손쉽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주의할 점은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가족들이 각자 개인 명의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가입 및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면 이런 절차가 필요없이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 현금거래를 했지만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안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 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내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주택 월세, 인테리어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등록을 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2-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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