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때 국가과징금 우선변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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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05 12:50
입력 2009-12-05 12:00
헌법재판소는 파산선고 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가산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 옛 파산법(2005년 3월 폐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가산금 채권을 파산 절차 진행상 필수불가결하거나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과징금·가산금 징수라는 공익이 일반 파산채권자들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법률 조항은 일반 파산채권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징금 채권자인 국가에 비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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