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때 국가과징금 우선변제 위헌”
수정 2009-12-05 12:50
입력 2009-12-05 12:00
재판부는 또 “해당 법률 조항은 일반 파산채권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징금 채권자인 국가에 비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2-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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